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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7743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30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A는 피고와 사이에, 2012. 6. 17. 여수시 F 전 3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100평) 부분을 대금 1억 6,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2. 이 사건 토지 중 33㎡(10평) 부분을 추가로 대금 1,7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13. 피고에게 위 대금 명목으로 180,905,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A는 2015. 12. 31.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들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2015. 3. 12. A에게 이 사건 대금을 2015. 4. 2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G이 개인적으로 A에게 이 사건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G이 2015. 3. 12. A에게 이 사건 대금을 2015. 4. 20.까지 반환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작성명의자 부분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함과 아울러 그 아래에는 피고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업종 등이 표시된 고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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