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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5:40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로 239에 있는 ‘ 베 비장 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 2004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무거웠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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