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11 2014가단231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115,122원 및 위 금원 중 53,329,479원에 대한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