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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가단50151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1,790원 및 그 중 18,219,610원에 대하여는 2016.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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