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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4 2014가단232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1,447원 및 위 금원 중 13,718,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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