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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2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8:10 경 천안시 동 남구 성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486-7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 레 니게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7%에 이르는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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