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폭처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02: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4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을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