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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교통 소속 버스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90번지 엘리지움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약 0.5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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