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1:21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