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138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