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167,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E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2015년 5월분 요양급여비의 지급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에게 청구하였다.
다. 심사평가원은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심사한 후 2015. 6. 10. 피고에게 원고의 2015년 5월분 요양급여비로 125,106,100원(= 21,180원 1,855,330원 123,229,59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2015. 6. 22.에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2.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6. 2.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125,106,1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