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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1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D의 이익잉여금과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족분을 대납하여 오던 중 D가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되자,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인 J과 사이에 D의 누적된 대납 관리비 등 채권(3,042,810,363원)과 이 사건 관리단이 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특별수선충당금 및 선수관리비 채권(2,765,364,792원)에 관한 정산협의를 하였으나 J이 이 사건 관리단의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부득이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피고인은 D의 전 대표이사인 M에 대한 진정사건에 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내용을 참조하고,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세무사의 자문과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N의 법률자문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양 채권을 상계한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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