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으로부터 물량을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선박 블록 용접) 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금품( 연차 미사용 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물량 팀 소속으로 2014. 4. 4.부터 2017. 4. 25.까지 용접공으로 일했던 근로자 D의 2016. 4. 연차 미사용 수당 1,642,080원, 2017. 4. 연차 미사용 수당 1,642,080원, 2017. 4. 퇴사 당시 연차 미사용 수당 1,751,552원 합계 5,035,7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용접물량 팀 소속으로 2014. 4. 4.부터 2017. 4. 25.까지 용접공으로 일했던 근로자 D의 퇴직금 8,675,69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용접 하도급 계약서, 내사보고( 진 정인 D 공수표 입수), 수사보고( 체불금품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