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주유소 주변 옥외에 ‘D’라고 주유소 명칭을 표시한 지주이용간판 1개와 주유가격을 표시한 지주이용간판 1개(이하에서는 위 지주이용간판 2개를 통틀어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옥외광고물 및 원고가 설치한 현수막 2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위 옥외광고물들을 2014. 9. 12.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현수막 2개는 철거하였으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에 위반되는 것인데, 피고가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2014. 10. 24.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옥외광고물의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시정지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 3,700,000원(= 주유소 명칭 표시 지주지용간판 2,000,000원 주유가격 표시 지주이용간판 1,70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행강제금 3,700,0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