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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노9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A은 피고인의 사용인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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