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2.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지하 1 층 ‘D’ 사무실에서 가수 지망생이 던 피해자 B(32 세, 남 )에게 “ 정규 앨범을 내줄 테니, 곡을 사는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달라, 너만 정규 앨범을 내지 않고 싱글 앨범을 내게 되면, 음반관계자들이 확인도 안하고 쓰레기 통으로 간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 면 정규 앨범을 내는 게 좋다, 정규 앨범을 내고 나서 방송 출연을 시켜 주겠다, 정규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데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된다,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 서명만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규 앨범을 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음반 실 설치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경 위 ‘D’ 사무실에서 가수 지망생이 던 피해자 E(21 세, 여 )에게 “ 정규 앨범 발매와 방송 데뷔를 하게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규 앨범을 내주거나 방송에 데뷔시켜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음반 실 설치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14.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8. 경 500만 원, 2011. 3. 16. 경 500만 원, 같은 해
6. 24. 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도합 2,500만 원을 사건 외 F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