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96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906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7. 14. 서울 강동구 C건물 906호에서, 대출신청자인 E에게 원금 2,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매월 2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다음 같은 날 34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까지 합계 3,078,008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8.88%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펑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10. 21: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가 같은 해 5.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할 년아, 보지 팔아서 내 돈 갚아라, 네년 아들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집에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돈 내 놔, 차 가지고 와라, 네 차 팔아서 내 돈 받아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오후 9시 이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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