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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80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2. 26. 15:00경 경산시 F에 있는 G 2층 의류매장 내에서 그곳 N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사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N 등산용 티셔츠 2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택을 잘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1. 16:00경 경산시 O에 있는 P폐차장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가 다른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랜저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핸들을 손으로 잡아 당겨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물건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C의 법정진술, D, C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수사기록 53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4쪽), 사진(수사기록 44쪽, 46쪽)이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물건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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