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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1.25.선고 2003가합16871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
사건

2003가합16871 신주발행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엠디하우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04. 11. 12.

판결선고

2004. 11, 25.

주문

1. 피고가 2003. 11. 25.에 한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3,738,317주의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9. 12, 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이 있기 전까지 그 발행주식 총수는 24,561,695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였는데, 원고는 이 중 자신의 명의로 2,092,742주(지분율 8.52%)를 보유하고, 여기에 특수관계인인 B, C, 주식회사 포인트 닉스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면 총 6,939,545주(28.25%)를 보유하여 피고의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대표이사 D, 이사 E, F, G, 감사 H 등 피고 경영진은 그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하여 피고 주식 904,581 주(지분율 3.68%)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3,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3,738,317주를 주당 1,070원(액면가 500원), 청약일 및 납입기일 2003, 11, 25.로 정하여 발행하되 제3자인 주식회사 바이오넷에 2,076,635주, 주식회사 엠지비엔도스코피에 1,661,682주를 배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신주 전부를 인수케 하기로 결의하였고, 주식회사 바이오넷과 주식회사 엠지비엔도스코피가 2003. 11. 25. 주금을 납입함에 따라 피고는 3,738,317주의 신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여 등기를 마쳤다.다.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에 앞서 2003. 11. 2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날, 피고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신주인수권 2,000,000달러(미국 달러) 상당을 다비드사모엠앤에이 펀드에 2,135,081,796원(발행가능주식수 4,443,878주)에 매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 11. 2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같은 날 ① 주식회사 바이오넷의 주식 840,000,000원 상당, 전환사채 1,000,000,000원(전환가 21,000원) 상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 938,000,000원(행사가 21,000원) 상당을 인수하고, ② 주식회사 엠지비앤도스 코피의 전환사채 2,222,000,000원(전환가 1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다.

마.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총 발행주식은 28,300,012주(24,561,695주 + 3,738,317주)가 되어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4.52%가 된 한편, 피고 경영진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피고 주식에 주식회사 바이오넷, 주식회사 엠지비엔도스코피가 새로 배정받은 주식수를 합하면 그 수는 4,642,898주( 904,581주 + 3,738,317주 )이고 그 지분율은 16.41%가 되었으나, 다비드사모엠앤에이 펀드가 위와 같이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1.19%{ 6,939,545 (28,300,012 + 4,443,878) x 100 가 되고, 피고 경영진과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에 주식회사 바이오넷, 주식회사 엠지비엔도스코피가 배정받은 지분을 포함하면 그 지분율은 27.75%{ (4,642,898 + 4,443,878) * (28,300,012 + 4,443,878) x 100 가 되어 지분율이 역전되게 된다.

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피고 경영진과 사이에 경영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중이었고, 주식회사 바이오넷과 주식회사 엠지비엔도스코피, 다비드사모엠앤에이 펀드는 모두 피고 경영진에 대한 우호세력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절차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적법한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 이사 8인 중 5인이 출석한 가운데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이사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유없다.

나. 내용상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경영진이 원고와의 경영권 분쟁 상황하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우호적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이러한 증자절차를 불과 2일에 걸쳐 급박하게 진행시켰고, 또 피고 우호세력인 주식회사 바이오넷과 주식회사 엠지비 엔도스코피에 4,160,000,000원 (1,000,000,000원 + 938,000,000원 + 2,222,000,000원)을 투자하고 다음날 위 회사들이 그 중 불과 160,000,000원이 차이나는 3,999,999,190원 (3,738,317주 x 주당 1,070원)을 사용하여 피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다비 드사모엠앤에이펀드에 대한 신주인수권 매도 직후에 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말미암아 위 펀드가 언제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피고 경영진이 그 특수관계인 및 우호세력과 함께 보유하게 될 주식 지분율은 기존의 지배 구조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할 것인바, 이는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현저히 불공정하게 한 신주발행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주 발행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현주

판사조장혁

판사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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