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6. 피고에게 평택시 E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모텔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6.부터 2016. 11. 27. 오전까지 사이에 4.5톤 트럭을 이용하여 소나무를 운송하였고, 원고측은 이를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7. 13:03경 피고에게 약정한 운송비 45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운송 부주의로 인하여 소나무 가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피고에게 지급한 운송비 450,000원 크레인비용 1,250,000원 소나무 주인에게 배상한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나무를 무사히 운송하였고, 원고측은 소나무의 상태를 확인하여 인수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운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가 운송과정에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나무가 어떠한 소나무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소나무가 G모텔에 도착하였을 당시 훼손되었다는 소나무의 형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기록하여 두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소나무를 인수한 이후에 피고에게 약정한 운송비 전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운송 부주의로 인하여 소나무 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