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인정의 회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 E은 현재 C 노인정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E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노인정에서 퇴출되었으니 나가라 고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8. 17. 경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123동 603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G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 용지에 D이 서방 외국으로 돈 벌로 가고, 각 씨 E 이는 내가 잘 아는 사실 동네 사람 G 씨하고 놀아난 인간 이 개 같은 인간, 짐승 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기록한 전단지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현관 입구와 이웃집 문 앞에 이를 뿌려 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