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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3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대한CGV' 영화관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들의 친구인 D이 술에 취해 일행인 E와 시비하다

홧김에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가 D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 G, H가 피고인 일행인 D을 동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I F지구대 112순찰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90,286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일반, 공무집행방해등, 견적서첨부(수사기록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141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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