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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2. 00: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37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00: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9. 26. 14:44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여관 308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숙박요금 미지급으로 위 308호에서 퇴실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5:35 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에 무전 취식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 들어 무전 취식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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