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02. 18:45경 경기 고양 덕양구 B 앞 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OOO(여,56세)의 왼쪽 가슴을 치면서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OO가 가슴을 쥔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욕을 하면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 OOO의 왼쪽 광대뼈를 때리고, 피해자 OOO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OOO의 남편인 피해자 C(52세)가 말리자 “너는 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성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