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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18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3:15경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위 가게 카운터 근처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를 보게 되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에게 터무니없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을 각별히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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