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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4 2013노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L로부터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와 같이 L가 N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는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O, L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억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O 진술의 신빙성 가 O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상당성 O은 2008년 최초의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중계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P로부터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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