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단 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이후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음주 정도 및 단속 시까지의 경과 시간을 종합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음주 측정거부는 음주 측정에 응하여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