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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8노318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종료 후 도망하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처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상처는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포되는 것을 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힌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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