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45
강제추행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폭행한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장소도 달라졌다.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과 상해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강제추행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을 법리오해의 주장이라고 하나, 죄수판단의 전제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7. 12. 선고 2007도3935 판결 참조).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경찰에서"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 피고인 가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상가 내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