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심신미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처음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하여 현장을 빠져나와 집에 가려다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 못하여 잠바를 가지러 돌아왔는데 피고인 A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에 이를 말렸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가격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상해치사의 공모관계나 피고인 B의 상해와 피해자의 치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최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4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수건을 덮고 현장을 나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하고 호프집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위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