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01520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원고
* * * * 연구원
대표자 원장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노태구 , 공익법무관 지현진
피고보조참가인
1 . 甲
2
3 丙
4 丁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변론종결
2015 . 4 . 9 .
판결선고
2015 . 5 . 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 2 . 25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 이하 ' 참가인들 ' 이라 하고 , 각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할 때에는 ' 참가인 ' 이라고만 한다 ) 사이의 중앙2013차별15 * * * * 연구원 차별시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 다 )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기초연구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 * * * 과학연구소 ( 이하 ' 이 사건 연구소 ' 라고 한다 ) 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직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
나 . 참가인들은 2013 . 7 . 31 .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차별3호로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는데 , 위 위원회는 2013 . 12 . 2 . " 참가인들과 이 사건 연구소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 원급 근로자들 ( 이하 ' 정규직 근로자들 ' 이라고 한다 )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 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 였다 .
다 . 이에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차별15호로 재 심신청을 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 2 . 25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 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호증의 1 ,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참여연구원에 불과한 참가인들과 과제책임자인 정규직 근로자들은 그 업무내용 범 위 , 책임 ,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 , 연구활동비 ,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설사 위 차등대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 원고와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은 ' 2013 . 1 . 1 . 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해당 직급으로 한다 ' 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차별시정기간은 201 3 . 1 . 1 . 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바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살피건대 ,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하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인데 , 여기서 ' 불리한 처우 ' 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 하고 ,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 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 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2 . 10 . 25 .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 .
위 법리에 비추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업무내용 · 범위 , 책임 , 채용 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보건대 , 갑 제3호증의 2 , 갑 제6호증의 1 , 2 , 을가 제10 , 16 , 26호증 , 을나 제2 , 5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과제는 각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되고 , 각 팀은 팀 운영과 관련된 대외협약진행 ·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제책임자와 팀 내에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참여연구원으 로 구성되는 사실 , 이 사건 연구소에 소속된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이 연구과제에 참여 함에 있어서 과제책임자로만 참여한 것은 아닌 사실 , 이 사건 연구소의 ' 2011년도 주 요사업 최종보고서 발간번호 ' 에는 연구과제 과제책임자 15명 중 5명이 기간제 근로자 로 기재되어 있는데 , 위 연구과제 중 일부는 기간제 근로자인 과제책임자 1명에 정규 직 근로자인 참여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기도 했고 , 일부 연구과제는 과제책임자와 참 여연구원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들로 구성되기도 했던 사실 , 이 사건 연구소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연구소 외부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행사 업무를 한 사실 , ② 참가인 丁은 2011 . 1 . 1 . 부터 같은 해 12 . 13 . 까지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개발이 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강정임
이 2011 . 2 . 11 . 부터 같은 해 11 . 10 . 까지 위 연구과제의 과제책임자였던 사실 , 참가인 乙은 2012 . 3 . 1 . 부터 같은 해 12 . 31 . 까지 참여연구원이 아닌 과제책임자로서 다중물 체추적을 위한 특징점 최적화 알고리즘개발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실 , ③ 원고의 내부규정인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5조 제1항은 ' 계약직 연구원 , Post - doc ( NIMS 펠로우 포함 ) , 기간제 계약직은 정규직 채용절차를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 ④ 이 사건 연구소의 2010 . 채용공고에 따르면 정규직 연구원 중 원급의 자격요건은 ' 대 학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이고 , 계약직 프로젝트연구원의 자격요건은 ' 박사학위 취득 자 또는 이와 준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인 사실 , 이 사건 연구소의 2013 . 2 . 22 . 자 채 용공고에 의하면 정규직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 채용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2 013년 8월까지 받을 사람으로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고 ,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갖춘 분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해서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개 척할 수 있는 연구자 ' 이고 , 계약직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 채용분야 관련 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모집분야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 및 담당업무 분야 의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자 ' 인 사실 , 위 2013 . 2 . 22 . 자 채용공고에 의하면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인영어시험 성적 제출이 면제되는데 , 참가인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 을가 제11 , 3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① 이 사건 연구소에서 팀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 팀 원별 업무분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회 의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 ②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개인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규직 인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문실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 ③ 갑 제8 호증의 2 , 3 , 5의 각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 팀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 무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가 다른 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 범위 , 책임 ,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차별시정기간
원고는 차별시정기간이 2013 . 1 . 1 . 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기간제 근로자 "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이하 " 기간제 근로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8조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