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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4 2016고단4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3:28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파출소로 와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그 이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지랄이냐,

씨 발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 파출소장 불러와 ”라고 소리치며 귀가를 종용하던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그 카드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장소 CCTV 녹화 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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