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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6나7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는” 앞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하고, 제2면 제18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결제를 요청하여 자신의 기프트 카드를 결제하여 원고 대신 선물비용 합계 985,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의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지인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단을 교부받아 이들을 위한 선물비용으로 685,000원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선물비용 상당 금원은 원피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중 원고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여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C 비서관에 대한 3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작성 사실을 다투고 있고, C 비서관이 이미 명단 앞 부분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명단에 기재된 지출 비용 금액이 대부분 20,000원 내지 55,000원인 것과 비교할 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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