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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12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폭행의 경위, 태양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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