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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를 색 장삼거리 방면에서 신 리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를 앞서 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위험 운전을 항의하기 위하여 2 차로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던

E 운전의 F 투스 카니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스 카니 승용차를 수리 비가 1,147,6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및 첨부 관련)

1. 내사보고( 피의차량 사고 후 진행속도 및 추월차량)

1. 견적서(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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