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2011. 12. 30. C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2. 1. 31.까지 이자 16,000,000원을 더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C에게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2012. 5. 11.과 2012. 7. 26. E을 통해 C에게 50,000,000원과 49,140,740원 합계 99,140,740원을 지급하고, 2012. 10. 25.부터 2014. 7. 24.까지 직접 C에게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5. 8. 27.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원금 1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전부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채무원금 완제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출원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0.까지는「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2012. 7.경 C에 대한 피고의 위 차용원리금 채무 중 99,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 자신은 D나 주식회사 씨엔씨플래닝이 변제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