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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1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과 B가 함께 동업하는 건설회사 ‘G’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동두천시 I 땅을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약 6개월 후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당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와 동두천시 I 중 토지 103평( 전용면적) 과 지상 건물 40평을 분양해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약 3억원의 돈을 투자 하여 이를 기초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미 모친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지 부동산 사장에게 1억 8,0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분양사업을 시작하여 더 이상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 B의 돈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분양사업을 위한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4. 17. 경 1,500만원을, 2012. 4. 19. 경 1,8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7. 경 1,000만원을, 2012. 5. 9. 경 2,000만원을, 2012. 5. 25. 경 2,000만원을, 2012. 7. 31. 경 2,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고, 2012. 11. 6. 경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농협계좌 (K) 로 송금 받고, 2012. 11. 16. 경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농협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300만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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