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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4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아파트 101동 805호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 면허 없이 ㈜C 대표 D으로부터 동두천시 E 전원주택 공사현장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12. 28.까지 근로 한 F의 2013. 11월 임금 18만 원, 2013. 12월 임금 285만 원의 합계 303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2. 13. 합의 서가 제출되었고,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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