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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5경 ‘도로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경기 시흥경찰서 B파출소로 보호조치된 후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53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경찰관들이 내려주자, 갑자기 순찰차의 지붕을 주먹으로 2회 치며 “야 씹새끼들아 잘가”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경찰관 D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냐고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면 어때, 야 씹새끼야”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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