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8. 5. 3.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7. 9. 4.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9. 4. 접수 제20301호로 피고 앞으로 ‘1985. 4. 1.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A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등기원인 매매 일자로 기재된 1985. 4. 1.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친 무효의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D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나, 위에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이다.
위 법이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