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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2. 22: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21번국도 학동교차로 부근 도로를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서 진행하다가 감속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진행 방면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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