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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1 2014고단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포도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8: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포도원로 87-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보아파트 방면에서 신천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천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세), 피해자 D(7세)를 위 승용차 조수석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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