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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노332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지시 관여 하에 G, H이 마사지 샵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안 마의 자 2개( 이하 ‘ 이 사건 안마의 자’ 라 한다 )를 판매한 것이고, 피해 자가 위 판매를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해 자가 위 판매를 사후에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7.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빌딩 4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샵에서 이 사건 안 마의 자를 피해 자로부터 빌려 보관 사용하던 중 2014. 10. 30.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업체 사장에게 이 사건 안 마의 자를 개 당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사전 위탁 승인 없이 이 사건 안 마의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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