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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7노24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발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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