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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단49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건축 주인 D으로부터 포항 북구 E에 있는 사무소 신축공사 중 전기 시설 공사 부분을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7. 9. 6. 15:00 경 위 공사현장의 창고 동에서 위 전기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F로 하여금 높이 4m 이상인 위 창고 동 천장에 올라가 배선 위치를 바꾸는 등 전기 배선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천장에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물기가 남아 있었고, 높이 4m 이상의 천장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전기 배선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하여 다칠 위험성이 컸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의 관리감독 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천장 부분의 판 넬 작업이 완료되어 천장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전기 배선작업을 시행하거나,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 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천장 부분의 판 넬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기 배선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등 근로자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발판, 안전망, 안전 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도 준비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전기 배선작업을 하던 중 사무실 천장 판넬을 밟게 되자 그 판넬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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