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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15:50 경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 세) 이 의정부시 E에 있는 C 식당에 찾아와 술에 취해 손자들에 대한 양육비 등 금전적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식당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제 1 항 범죄로 조사를 받던 중 직업, 월수입 등에 대한 질문에 격분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다가 청문 감사실로 뛰어가 쇠징이 박힌 산악 자전용 신발을 신은 채 날아 차기로 감사실 철문을 3회 찍어 이를 찌그러뜨린 후 이를 제지하는 경 감 H, 경사 I에게 “ 씹새끼, 좇같은 새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그들의 무릎 등을 수회 찬 후 위 I의 발을 힘껏 밟았다.

이어, 피고 인은 위 G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좆같은 년.” 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책상 둘레에 놓인 칸막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감사실 철문을 손괴하고, 경찰서 내근 중인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공용물훼손 및 피의자 신발 등 증거사진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청문 감사관 실 문짝 견적 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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