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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6. 4. 26. 자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피고인 A의 재산 취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 몰수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형식 상 조합장에 불과 하여 AJ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배당체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조합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거나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하여 실행한 바 없으므로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진행한 강의의 일부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강의를 듣고 조합에 가입한 피해자들 로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

위 피고인은 강의 과정에서 조합의 이익이 발생해야만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고, 상조서비스를 예약판매한 것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여 유사 수신행위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F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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