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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18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00:0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수사가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교통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선고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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