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6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9: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1 병 동 여자 화장실 앞에서 위 의료원 간호 실습 생인 피해자 E( 여, 20세) 이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병원 내에서 의료인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