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1세)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이를 피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arrow